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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시계와 금품 건넨 중기중앙회장 비서실장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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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시계와 금품 건넨 중기중앙회장 비서실장 재판에

입력
2019.08.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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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이에스티나의 시계. 제이에스티나 홈페이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이에스티나의 시계. 제이에스티나 홈페이지

지난 2월 치러진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전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의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태일)는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46)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 이틀 전 당시 후보자였던 김 회장을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50만원의 현금과 2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자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선관위가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씨가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대표이사인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수백 만원과 시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자녀들과 김 회장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는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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