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와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과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구치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보호관찰관이 출석해 지도ㆍ감독에 임할 것을 지시했으나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그는 또 사회봉사명령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그는 비슷한 시기 저지른 특수절도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최근 A씨 주거지 앞에서 A씨를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용시키고 법원에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집행유예 취소와 관련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며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
센터 과계자는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 보호관찰제도 취지에 맞게 소재 불명자, 상습 위반자, 보호관찰 지도ㆍ감독 기피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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