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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인 줄…’ 무고한 시민에게 테이저건 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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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인 줄…’ 무고한 시민에게 테이저건 쏜 경찰관

입력
2019.08.14 14:44
수정
2019.08.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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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발 방지 위해 안전교육 강화”

테이저건. 한국일보 자료사진
테이저건.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기 혐의 피의자를 붙잡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인상착의가 비슷한 20대 남성을 피의자로 착각해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잘못 발사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 한 길거리에서 서부서 수사과 소속 A 경사가 20대 남성 B씨에게 테이저건을 1발 발사했다. 당시 A 경사는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C(29)씨를 붙잡기 위해 다른 경찰관 2명과 함께 C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다.

A 경사는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B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C씨가 아닌 사실을 파악했다. 테이저건을 배 부위에 맞고 쓰러진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C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해 검문을 하려 했으나 (B씨가) 뒷걸음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해 도주하는 것으로 보고 테이저건을 1회 발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서 “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와 겁을 먹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B씨는 당시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먼저 대피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사가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가 B씨를 피의자로 오인할 만한 정황은 있었으나 잘못 발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라며 “테이저건 등 장비 사용 기준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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