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담합 신고한 내부고발자, 포상금 2억원 받는다

알림

담합 신고한 내부고발자, 포상금 2억원 받는다

입력
2019.08.14 12:53
수정
2019.08.14 15:27
0 0

공정위, 상반기 신고 21명에 총 2억7000만원 지급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등 위법행위를 신고한 21명이 총 2억6,888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개인당 최고 포상금은 1억9,518만원으로, 담합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받는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반기 위법행위 신고자를 사안별로 구분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자가 각각 6명, 신문고시 위반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가 각각 3명이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게 된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시기ㆍ장소, 담합 내용을자세히 쓴 신고서와, 담합을 통한 단가 인상 공문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담합행위자들이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래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서로 인정해주고 이를 빼앗는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위는 이들이 주요 품목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올리기로 합의하고 실제 인상에 나선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담합 신고에 대한 지급액 비중이 매년 63.0~93.9% 수준으로 절대적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88.7%였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포상금(7억1,000만원)을 받은 이도 담합행위 신고자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사건 조사는 통상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신고를 단서로 시작된다”며 “담합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포상금도 크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