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 받은 인보사는 허가와 다른 세포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허가가 취소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성이 없고 인보사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식약처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되면 회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장하는 손해와 식약처 처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거론한 손해가 식약처의 처분 때문인지, 세포가 바뀌었기 때문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약품 주성분의 중요한 부분이 제조판매 허가 신청과 다르다고 밝혀졌다면,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식약처가 허가 취소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도 인정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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