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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조 6578억원 소재ㆍ부품사업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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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조 6578억원 소재ㆍ부품사업 예타 면제”

입력
2019.08.13 18:42
수정
2019.08.13 1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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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책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정세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책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더불어민주당ㆍ정부ㆍ청와대가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으로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이달 중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내놓은 소재ㆍ부풍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우리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R&D)사업에는 예타를 면제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다음달 초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일본이 금융 분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청은 또 다음달부터 화학ㆍ섬유ㆍ금속 등 분야의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시험장 확충을 시작하고 관련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인수합병(M&A)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ㆍ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상시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꾸는 입법도 9월 초에 시작하기로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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