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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전 탁구 국가대표, 3년 자격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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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전 탁구 국가대표, 3년 자격정지 확정

입력
2019.08.13 15:47
수정
2019.08.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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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승부조작 의혹은 추가조사 방침

훈련 중인 한국 남자 탁구 국가대표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훈련 중인 한국 남자 탁구 국가대표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숨기고 국가대표팀 선수로 선발돼 메달까지 딴 탁구 선수가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탁구협회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7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자격정지 3년을 결정했던 전 탁구 국가대표 선수 A에 대한 징계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는 탁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3년 동안 출전이 금지되며, 이 기간 동안 탁구 관련 활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이 선수는 소속 구단에 자진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구단은 계약을 해지했다.

A는 지난 2013년 7월 경기 성남의 한 도로에서 친구 차를 빌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 받은 뒤 도망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현행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선수는 5년 이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하지만 A는 이 사실을 숨기고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해 범죄 사실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A는 2014년 남자 탁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돼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땄고, 올해도 대표팀 상비군에 선발된 바 있다.

탁구협회는 A가 상비군 선발전에서 같은 팀 동료들에 일부러 져주는 등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추가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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