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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3년∙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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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3년∙집유 4년

입력
2019.08.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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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 A씨가 항소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 A씨가 항소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8년 전 이 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아들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던 이 씨의 아들은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당시 LA 경찰은 살인 혐의로 검찰에 A씨를 기소 요청 했지만, 이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돌연 사건을 회피하면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 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해 A씨가 방어 차원에서 이 씨의 아들을 때렸다는 주장을 검찰 측에서 받아들이고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종결에 불복한 이 씨 부부는 지난 2011년 6월 A씨가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것을 확인한 뒤 2014년 A씨의 거주지 관할일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 아들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매장된 시신을 4년 만에 재부검했다.

A씨에게 징역형은 선고됐으나, 이상희 측은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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