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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 용수공급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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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 용수공급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9.08.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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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가뭄피해 2년마다 실태조사

[한국일보 자료사진]국감현장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서삼석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국감현장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정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삼석(영암ㆍ무안ㆍ신안) 의원은 13일 도서지역 등 농어촌 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가의 특별한 지원 의무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토교통부 2016년‘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따르면 내년까지 가용용수량은 예상수요량 보다 13억㎡ 많은 260억㎡로 전망됐지만 가뭄의 강도에 따른 농업용수는 연간 1.75억∼3.86억㎡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2000년 이후 농업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0년 이후에는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구체적인 가뭄 발생일 수는 2015년 연간 18.4일까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鹽地下水) 등으로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하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농식품부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은 공급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뭄으로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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