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오피스텔은 미적용
실거래가 6억~9억원인 주택의 취득세가 현행 2%에서 1.01~3%로 세분화된다. 일본의 경제 보복 대책으로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비율은 기존 35%에서 45%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9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 계획’을 밝혔다. 14일 입법예고, 다음달 초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하순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내용은 실거래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에 변화를 준 것이다. 현행법은 취득세율을 실거래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정하고 있는데, 이중 기존 2%인 취득세율 구간을 100만원 단위로 1.01~2.99%로 잘게 나눴다.
주택 거래의 문턱효과(세율 변동 구간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면 지난해 말 기준 취득세율이 2%인 6억원을 갓 넘는 6억~6억1,000만원 거래 건수는 1,021건인데 비해 1%를 적용받는 5억9,000만~6억원 거래 건수는 6,393건으로 6배나 많다.
실거래가 7억5,000만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취득세율이 2%이다. 7억5,000만원 이하면 납부세액이 감소하고 이상이면 납부세액이 증가한다.
연간 지방세 84조원 중 부동산 취득세는 24조이고 그 중 주택 취득세는 8조원가량이다. 이 중 4조3,000억원대인 증여 등 무상거래를 제외한 유상거래 3조7,000억이 세제 개편 대상에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화진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은 “세제 개편에 따른 연간 주택 취득세 감소분은 9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일 간 경제전쟁으로 중요성이 한층 부각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도 나왔다. 먼저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비율을 기존 35%에서 45%로 10%포인트 높였다. 반도체ㆍ부품ㆍ소재 기업 등 제조기업 다수가 산업단지에 집적하는 현상을 감안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집적 기반시설에 대해 일몰 연장과 감면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방세 6,058억원을 감면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ㆍ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방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를 적절히 안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를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감치하는 내용이포함됐다.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이 경과하면서 체납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법기관에 김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만 가능한 현행 제도에서 10회 이상 체납 시 운전면허를 정치시키는 제도가 추가됐다.
전기이륜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과세 체계도 마련됐다. 이륜자동차 세율 기준이 배기량이어서 그간 배기량이 없는 전기이륜차의 세율 적용 시 다소 혼선을 빚어 왔다. 전기이륜차 세율 기준은 배기량에 준하는 최고 정격출력이다.
올 한 해 적용되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세종=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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