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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한 것처럼 진단서 위조...신혼,다자녀 부정 청약 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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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한 것처럼 진단서 위조...신혼,다자녀 부정 청약 70건 적발

입력
2019.08.13 15:13
수정
2019.08.13 19: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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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녀 한 명을 키우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브로커 B씨의 제안을 받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2018년 4월 청약에 당첨된 A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입주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쌍둥이 자녀 출생신고가 안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가 점검에 나서면서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처지가 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A씨처럼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나선 사례가 70건이나 발견됐다. 국토부가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이들은 청약 당시 임신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조사했더니 62명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적발됐다.

부정 청약은 주택법 위반 행위다. 향후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당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

신혼부부ㆍ다자녀를 위해 특별공급된 주택이 계약 취소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첨해 재공급하고, 일반공급 주택의 계약 취소분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 기회를 주게 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 과열지역 등의 부정 청약 의심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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