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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명장’ 보유 기술, 타인에게 전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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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명장’ 보유 기술, 타인에게 전수 의무화

입력
2019.08.13 13:59
수정
2019.08.13 1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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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선정하는 최고 숙련기술자인 ‘대한민국 명장’은 앞으로 자신의 기술을 타인에게 전수할 의무를 법적으로 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교육 현장에서 숙련 기술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들의 기술 전수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2018년 기준 633명(누적) 명장 중 기술 전수 사업에 참여한 비율이 28.1%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고용부가 1986년부터 선정한 ‘대한민국 명장’은 한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단순 선정 취소 외에도 계속종사장려금(선정 후 은퇴까지 매년 215만~40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단계별 제재 기준도 만들었다.

또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숙련 기술자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부가 선정한 숙련 기술자는 ‘대한민국 명장’에 633명, 2011년 선정한 ‘우수숙련기술자’로 384명 등 총 3,560명에 달한다. 1991년부터 산업통산자원부가 품질명장이란 명칭으로 뽑은 숙련 기술자도 1,487명이 있다. 이 외에도 숙련 기술자의 기술 전수 활동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전수 사업에 우선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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