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정도만 피해 구제받아
“책임보험제 가입 확인해야”
중고자동차를 산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를 봤으며, 이 중 절반 정도만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이었다.
이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52.9%(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37건(15.4%), 수리·보수가 15건(6.3%) 등이었다.
이 밖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후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모두 58건이 도내 시군에 접수됐다.
이 중 23건(39.7%)은 매매업자 행정처분, 17건(29.3%)은 경찰수사 의뢰, 12건(20.7%)은 형사고소 안내 등의 처리가 이뤄졌다.
도는 이 같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권장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중고차량 구매 시 책임보험제 가입 내용과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중고자동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너무 가격이 싼 인터넷 매물의 경우 시세를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조합을 비롯한 시군민원실 등에 예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피해 발생시 1372 소비자상담전화, 관할 경찰서, 시군교통 담당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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