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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입장차? 홍남기 “실제 적용은 부처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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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입장차? 홍남기 “실제 적용은 부처 협의 필요”

입력
2019.08.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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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시행 여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의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파주시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는 아시는 것처럼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실행을 두고 국토부와 기재부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그간 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작동요건과 적용요건이 엄격해서 그걸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오늘 발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1단계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와 실행과 관련해 입법예고 및 시행령 발효 등 절차를 거치는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정부가 실제 민영주택에 적용할지 여부는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간 비공식 회의까지 언급하면서 제도 실행에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개하진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 문제는 7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다”며 “회의에서는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조치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2단계 조치는 별도의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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