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활동 당시 ‘최선생’ ‘고선생’ 가명으로 활동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반체제 전력을 정면 겨냥했다. 조 후보자는 1990년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었다. 법무부 장관의 제1 과제는 대한민국 법질서 수호인 만큼, 반국가혁명 조직에 몸담았던 조 후보자에겐 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황 대표의 논리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지하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시절 사노맹 산하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했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1990년대 초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조직을 소탕했다. 조 후보자도 5개월간 구속수감된 데 이어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 후보자가 사노맹에서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 등의 가명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당시 판결문에 나와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사노맹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았던 사람”이라며 “(그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또 “사노맹은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위한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자의 ‘사상’을 문제 삼아 중도ㆍ보수 진영의 반대 여론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다.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한 공안검사 출신에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 대표로선 조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8ㆍ9 개각에서 지명한 조 후보자 등 7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쯤 국회에 발송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제출로부터 20일 안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 중순 추석 연휴 전까지는 2기 내각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복안으로 보인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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