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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직원, 불법 의료시술∙금품수수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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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직원, 불법 의료시술∙금품수수 비위

입력
2019.08.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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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들이 불법시술과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내부 감사로 적발됐다.

12일 원자력의학원 감사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관에서 일하는 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감독 없이 친구 아버지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일부 진행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면허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치과위생사는 또 치과의사가 발행해야 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위조했고, 친구에게 영상의료기 촬영을 해주며 임의로 치료비를 할인해주기도 했다.

또 원자력의학원이 멸균용기나 주사바늘 등 소모성 물품을 보관하는 중앙창고의 한 업무 담당자는 물품 납품 업체 다수에서 총 1,8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감사실은 해당 치과위생사와 중앙창고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할 것과 이들이 의학원에 끼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것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요구했다.

1963년 설립된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을 이용한 연구개발과 암 진료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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