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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같이 정규직 됐는데 월급이, 공공기관 276만원 : 교육기관 1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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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같이 정규직 됐는데 월급이, 공공기관 276만원 : 교육기관 191만원

입력
2019.08.13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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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구용역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 보고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이한호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이한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지만 10명 중 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월 평균 급여가 31만원 오르는 등 처우가 개선됐지만,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해소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특히 정규직으로 전환됐어도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 격차가 최대 1.4배에 달해 향후 임금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공공부문 853개 기관 중 430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을 조사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변화된 근로조건에 관한 첫 실태조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10명 중 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 공공기관 내 기존 무기계약직 직제로 전환(70.4%)됐거나, 새로운 무기계약직 직제를 신설해 전환(13.8%)한 경우가 84.2%에 달했다. 기존의 정규직과 같은 일반직 직제로 흡수한 경우는 12.8%에 불과했다. 기관별로 보면 공공기관(24.4%)이 중앙행정기관(4.5%)이나 지방자치단체(8.8%)보다 기존 정규직과 같은 일반직 직제로 전환한 비율이 높았다.

노동계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고 비판하지만, 이전에 비해 처우는 나아졌다.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기준으로 전환 전 월 평균 임금은 202만5,000원이었는데 전환 후 233만6,000원으로 약 31만1,000원 상승했다. 이는 전환 이후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도록 호봉제를 적용한 기관이 45%(전환 전 9%)에 달하고, 각종 수당이 신설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규직 전환 후 월 급여 변화. 그래픽=박구원 기자
정규직 전환 후 월 급여 변화. 그래픽=박구원 기자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지방자치단체였다. 전환 전 기간제 근로자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환 전(169만9,000원)보다 전환 후 급여(222만3,000원)가 30.8% 올라 전체 평균 인상폭(15.4%)의 2배였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전환 전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최하위 수준이라 인상폭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정한 임금 체계 구축’에 대한 숙제도 남겼다. 공공부문에서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여도 소속된 기관별로 임금 격차가 최대 1.4배에 이르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보면 공공기관(276만원) 대비 교육기관(191만5,000원)이나 중앙행정기관(197만원)과의 임금 격차가 각각 1.44배, 1.40배에 달했다.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경우도 전환 후 지방자치단체(222만4,000원)와 교육기관(181만4,000원)의 임금 차이가 1.2배였다.

전문가들은 정규직화 이후 공공부문 내ㆍ외부에서 ‘임금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개별 공공기관에서 정규직화(무기계약직)된 근로자들이 정규직 직원과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것뿐 아니라, 공공부문 내부의 임금 비교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으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면서 민간에서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연구를 맡은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장은 “현재 공무원의 임금은 유사 직종의 민간 근로자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타내는 ‘접근율’ 지표로 임금인상율을 조정하지만 무기계약직은 기준이 없다”며 “향후 전환자들의 처우수준 지표를 마련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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