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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혁신산업 지원하다 입은 손해는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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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혁신산업 지원하다 입은 손해는 면책된다

입력
2019.08.12 17:13
수정
2019.08.12 19: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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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독관행 개선안 공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인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송사에 연루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심사를 우선 종료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재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이 공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감독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은 금융사의 ‘진입-영업-검사-제재’ 전 과정에 걸쳐 권위적인 감독 방식을 손질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감독 체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면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사가 기업의 동산이나 기술력ㆍ영업력을 믿고 자금을 공급했다가 해당 기업의 파산으로 부실이 생기더라도 제재를 면한다는 뜻이다. 단, 대출에 앞서 사업성검토 등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제에서다.

금융당국은 인허가 심사가 중단됐을 때 기업이 무한정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심사종료’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 기업이 형사소송 절차를 밟거나 검찰ㆍ공정위 등의 수사ㆍ조사를 받게 되면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심사절차가 중단된다. 일단 심사가 중단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심사가 재개될지 알 수 없고, 재심사를 요청할 방법도 없었다. 심사종료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은 소송이나 조사가 끝났을 때 새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종합검사 실시를 사전 통지하는 시점은 현행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겨 충분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양정기준 가운데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보다 구체화해 자의적 판단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사가 신규 투자나 사업을 추진할 때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눈치보지 않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정부에 익명으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고시 등을 개정해 개선 작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경기의 룰이 바뀌었는데, 심판인 금융당국이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고집하면 혁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ㆍ금감원 간 정례 협의체를 운용하며 혁신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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