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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이트리스트서 일본 제외 ‘맞불’…대화 가능성은 열어둬

입력
2019.08.12 14:29
수정
2019.08.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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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 심사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맞불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워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가의 2’ 지역을 신설,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곳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1’ 지역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된 ‘가의2’ 지역에 일본을 포함시켰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선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준은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 때문에 가의1 지역보다 더 많은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은 신청서류가 3종이나, 가의2 지역은 5종이다. 개별허가 심사기간도 가의2 지역은 15일로 가의 1지역(5일)보다 길다.

다만 나 지역(7종ㆍ개별허가 기준)보다 신청서류 수가 적고, 중개허가를 받을 경우 가의 1 지역처럼 심사면제해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다’ 지역을 새로 만들어 ‘나’ 지역보다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오히려 ‘나’ 지역보다 규제 덜 받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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