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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사태’ 결국 대법원으로...전북교육청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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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사태’ 결국 대법원으로...전북교육청 소장 접수

입력
2019.08.12 13:31
수정
2019.08.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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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12일 “전자문서를 통해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며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주무 장관의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통보를 받은 전북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소를 제기해야 한다.

쟁점은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결정권 여부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그동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교육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각 시ㆍ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ㆍ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 교육감의 입장이다. 여기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재량을 넘어 위법 하다며 부동의 결정의 근거로 삼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 상산고는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됐다가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여기에 해당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10%까지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평가 표준안을 기준 삼아 이에 미달한 부분을 감점했는데 이를 교육부가 부정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수 차례 예고해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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