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폐기물을 무단 폐기 신고포상금을 기존 50만원에서 2배 늘린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시흥 관내는 물론 타 지역에서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과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을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배 인상,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포상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시루’로 지급한다.
또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등 지원대상자 확대 △폐소화기 등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대상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업자로 확대 △산업단지 내 100L 종량제 봉투 제작금지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자에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와 환경 미원화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조례는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다만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과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발생된 쓰레기를 자원 재활용으로 극대화하고, 교육 및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가 이뤄질 때 우리시는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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