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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안에 서구 주민들 집단 소송 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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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안에 서구 주민들 집단 소송 등 예고

입력
2019.08.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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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서구 피해지역주민들이 인천시의 수돗물 보상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제공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서구 피해지역주민들이 인천시의 수돗물 보상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제공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피해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의 수질 정상화 발표와 보상 방식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수 사태 이후 민ㆍ관의 노력으로 안정화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수질 정상화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금도 서구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수와 흑수가 나오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변색되는 필터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며 "서구 연희ㆍ검암ㆍ경서ㆍ검단 지역의 절반가량인 불량 배관을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가 밝힌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과 상수도 요금 감면을 기준으로 한 피해 보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 보상 접수 계획을 철회하고 보상안을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한 실비 보상이 아니라 피해주민 1인당 30만원가량을 보편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보상안 재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송금액은 변호인단과 논의한 뒤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시는 주민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만약 시가 주민 요구대로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67만5,000명에게 30만원 정도를 보상하게 될 경우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대책위는 또 현재 파행을 빚는 '상수도 혁신위원회'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불량 배관을 교체할 향후 5년간 서구 일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수질 관리 현황과 개선작업 상황을 꾸준히 설명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지난 5월말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시 피해가구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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