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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으로 일자리 잃은 강사 2,000명에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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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으로 일자리 잃은 강사 2,000명에 연구비 지원

입력
2019.08.11 14:04
수정
2019.08.11 2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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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대학생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대 강사 채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술대학생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대 강사 채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강사 대량 해고가 현실화하면서, 교육부가 강단에 서지 못한 박사급 연구자의 연구과제 2,000개를 추가로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일 국회에서 28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는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를 위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개 연구과제를 추가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일,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강사법이 시행되자 대학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강의 자리를 대폭 줄인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2학기 대비 올해 1학기 1만명 정도 강사 자리가 줄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원(기관지원금 100만원 별도)을 지원한다.

2011년 시작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인문ㆍ사회ㆍ예체능 분야의 전ㆍ현직 강사가 연구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이미 1,282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이번에 2,000개 과제가 추가되면서 올해 총 3,282개 과제가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올해 추가 사업부터는 소속 기관이 없거나 추천 기관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는 ‘대학의 확인 및 승인 절차’ 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인문ㆍ사회ㆍ예체능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5년 내(2014년 1월 1일 이후) 강의 경력이 있고, 올해 강사로 신규 채용되지 않은 자다. 또 최근 5년 내 연구 업적이 1편 이상 있거나, 최근 10년 내 연구 업적이 2편 이상 있어야 한다. 논문 외에 저서, 역서, 특허도 연구 업적으로 인정된다. 신청 자격 충족 여부, 연구의 창의성, 연구 계획의 우수성을 평가해 선발한다. 공고문은 1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간강사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들이 대학 교육과 학문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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