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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포항에 ‘관광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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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포항에 ‘관광특구’ 지정

입력
2019.08.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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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4번째… 철강도시 포항이 국제적 관광도시 도약 기대

포항운하와 포항 영일만 바다 위를 다니는 도심형 유람선 포항크루즈의 야간 투어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포항운하와 포항 영일만 바다 위를 다니는 도심형 유람선 포항크루즈의 야간 투어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죽도시장과 영일대해수욕장 등 포항 영일만 일대 2.41㎢가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철강도시 포항이 관광도시 포항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도는 12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ㆍ촉진 등을 위해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를 지정,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주 보문단지(1994년), 울진 백암온천(1997), 문경(2010)에 이어 경북 4번째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포항시 송도 해도 남빈 대신 대흥 덕산 두호 상원 신흥 여천 죽도 중앙 학산 항구 환호동과 동빈 1, 2가 등 17개동에 걸쳐 있다. 영일대해수욕장,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이 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전국적으로 30곳이 지정돼 있다. 관광특구에선 식품위생법(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또 공개공지에서 연간 180일 이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음식제공 등이 허용된다. 축제나 각종 행사 때 도로에 차량통행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한다. 옥외광고물표시 제한 등도 대폭 완화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2023년까지 국ㆍ도비와 민자 등 7,497억원을 포항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영일대해수욕장의 바다를 가로 지르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포항도보여행길 활성화 △포항운하 연계 해양테마체험관광 활성화 △명품 해수욕장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 사업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키로 했다. 또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해수욕장 국제모래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운하 축제 등 축제ㆍ행사의 다양화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키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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