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산’ 사회문제 이후 첫 구속
민선7기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53)씨를 구속했다.
K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 톤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K씨는 구속 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에 도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K씨를 체포하고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지난 9일 구속수감했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 운반 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도내 전역의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여, 이 건 외에도 3건을 형사입건해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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