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3명이 인력회사 사장을 흉기로 위협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인력회사 사장이 각종 명목을 들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대덕경찰서는 러시아 국적 A(20)씨 등 외국인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4시 20분쯤 대전시 대덕구 한 주택에서 인력회사 사장 B(53)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27만을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 등은 B씨 소개로 택배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A씨 등에게 구직에 따른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 등이 사전에 통보 없이 일터에 나오지 않아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마치고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며,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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