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안모(29)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에서 연인 사이였던 A(2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년 넘게 만나온 A씨가 최근 결별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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