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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인·사학연금 못 받는 부사관·교직원에 실업급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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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인·사학연금 못 받는 부사관·교직원에 실업급여 검토

입력
2019.08.12 04:40
수정
2019.08.12 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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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한 못 채우거나 실직 땐 사회적 안전망 필요… 2012~2016 퇴직 부사관 80%, 군인연금 수급기간 못 채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사관이나 사립대학 교직원 등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현재 고용보험은 민간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아 사회경제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사회안전망 대상 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고용보험을 활용하는 것은 재원 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어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는 범부처 인구정책 TF와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노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주요 의제로 직역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직업군인이나 사립학교 직원, 부설대학병원 보건인력 등이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사, 중사 등 부사관 대다수가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복무기간(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거나,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학교가 몸집을 줄이면서 실직 위기에 놓일 교직원도 많아질 수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부사관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임관임원(연간 1만635명) 중 군인연금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비율이 80.8%(8,600명)이다. 이들은 일시 퇴직금으로 300만~1,000만원 정도만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직역연금 가입자 수는 공무원연금 약 116만명, 사학연금 39만명, 군인연금 약 18만명 등에 달한다. 현재(2019년 6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1,370만명이다.

최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노동자), 예술인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긴 해도 자체 연금제도가 있는 이들까지 포함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고용부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직업군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검토했지만 명쾌한 답을 내진 못했다. 고용보험은 실업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당연가입(의무가입)한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실업급여 등을 받을 때 가능한 수급액 차가 크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직역연금을 받는 이들 중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부만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이 같은 사회보험 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교수나 군 장성 등 실업 가능성이 낮은 이들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국민정서상 반발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만 포함시키면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눠 지불하는 고용보험 특성상, 직업군인의 사업주인 국가나 사립학교법인 등의 재정상태나 의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구원 기자
박구원 기자

각 직역연금 안에서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거나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와 연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등 대안도 제시된다.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 참여하는 조성혜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다양한 대책을 논의해 봐야겠지만,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료율을 6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7년부터 진행해 온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 결과를 반영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10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되 는데 따라 기금재정이 압박받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희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개정법에 따라 10월에 맞춰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TF는 올해 하반기에 △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제도 개선안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고노동자와 예술인의 구체적 기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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