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방사능 등 직접 조사… 물량 99%가 일본산, 사실상 日 겨냥
환경부가 이번달부터 폐기물인 석탄재 수입 통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서류확인 중심으로 진행됐던 방사능과 중금속 수치 검사를 전량 직접점검체재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이를 방사능 위험성 우려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10년간 석탄재 수입량 중 99%가 일본산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첫 반격 카드라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1회 진행됐던 수입 석탄재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를 이달부터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수입 석탄재의 위험 정도는 수입 신고 시 제출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통해 확인한다. 석탄재를 수입하는 업체는 통관 시마다 방사능 간이측정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인공방사선 핵종인 세슘ㆍ요오드의 농도가 0.1Bq/g 이하거나, 납(3mg/L), 구리(3mg/L), 비소(1.5mg/L)등 7개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가된다. 바뀌는 점은 지금까지는 서류상 내용과 실제 석탄재 성분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일부 샘플에 대해서만 실시했지만, 이달부터 전수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탄재는 126만8,000톤이며 이 중 126만3,910톤이 일본산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을 봐도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1,182만7,000톤 중 일본산이 1,182만6,000톤으로 99%였다. 국내 시멘트회사들은 일본산 석탄재를 톤당 5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들여와 시멘트 원료로 활용해왔다. 만일 우리 정부가 석탄재 통관절차 강화에 이어 수입규제 조치까지 내릴 경우 일본은 환경문제와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무역갈등과는 별개라며 말을 아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ㆍ중금속 위험 우려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에 대한 무역제재의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명분을 강제징용 문제탓이라고 밝히지 않는 것처럼)일종의 우회적 반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