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ㆍ부품 분야 기술 독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주요 수요기업인 대기업의 출연금 부담을 낮춰 참여를 유도하고, 외부기술 도입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소재ㆍ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이 담긴 ‘산업부 R&D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5일 발표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대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출연금)을 전체 연구개발비용 대비 33% 수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받는 67% 수준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 10억원짜리 과제라면 정부가 3억3,000만원, 대기업이 현물 포함 6억7,000만원(현금 4억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6억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나머지 3억3,000만원(현금 1억3,0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식이다. 수요기업은 개발 제품이나 기술 구매를 희망하면서 개발 과정에 R&D 결과물 성능 평가나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원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ㆍ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정책지정’ 방식도 도입된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비로 수행해야 할 경우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도전적인 R&D 장려를 위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과제에도 정부 R&D 참여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기술의 외부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국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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