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없이 마음대로 조제, 투약했다가는 상당 기간 문을 닫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용을 보고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특히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차 위반 시 업무정지 3∼12개월에 처하도록 했다.
식약처가 이런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의료현장에서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는 일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식약처가 전국 병·의원 3만6,000여곳 중에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꼽아서 대검찰청 등과 기획 합동 감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식약처는 이 중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4곳은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프로포폴 등을 과다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병·의원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 취급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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