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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00% 내주는 실손보험, 도덕적 해이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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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00% 내주는 실손보험, 도덕적 해이 부른다

입력
2019.08.21 04:40
수정
2019.08.21 07:5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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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부메랑] 과잉진료 통제 장치 무력화… 한국인 연간 진료횟수 OECD 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를 늘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해 2022년까지 현재 전체 의료행위와 치료재 등의 70%(현재 63%)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장성이 강화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 주는 실손보험은 효용을 잃을 것이고 손해율도 떨어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예상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은 급등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증가했다. 문재인케어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루어졌지만, 급여화되면서 문턱이 낮아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더 빈번해지는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과다 진료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과다ㆍ과잉진료를 통제하는 최소한의 ‘모럴해저드 방지 장치’인데, 실손보험은 이를 대부분 보장해 줌으로써 이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 자체가 과다ㆍ과잉진료를 부르는 원인이 되고, 그 결과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높아지는 악순환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진료횟수(16.6회)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7.1회)의 2배를 상회, OECD 최다인 데는 이처럼 실손보험의 영향도 적지 않다. 이에 따른 국민 전체 의료비용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직ㆍ간접적으로 위협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장치를 흔드는 것”이라면서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보상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때문에 비급여 의료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히 분석한 자료는 없다. 비급여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니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가 어떤 비급여 시술이 어떤 가격으로 얼마나 많이 시행됐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공사보험연계법안)이 지난해 4건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실태 파악과 실손보험에 대한 규제성격이 강한 복지위 소관 법안보다는 정무위 소관 공사연금연계 법안(1건)의 입법을 바라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단체는 비급여 항목을 파악하고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공사보험연계법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방대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업계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형준 정책실장은 “어떤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든 공공영역의 정보와 사보험 업계의 정보를 맞바꾸는 형식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더 나아가 일본처럼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을 함께 적용하는 진료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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