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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위해 백화점도 의무휴업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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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위해 백화점도 의무휴업 적용해야"

입력
2019.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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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백화점,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하고 유통업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주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가 이런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한 건 유통기업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해 제대로 쉴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근무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유통업 종사자가 하지정맥류, 방광염 등 각종 신체질환이나 우울증 등을 겪는 비율이 일반인의 2배에서 최대 67배에 달한다는 한 실태조사 결과도 근거로 인용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4월 백화점과 면세점 내 고객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판매노동자의 건강을 침해하므로 해결을 바란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기도 해 유통업 종사자의 노동조건과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우선 현재 대형마트만 적용 받는 의무휴업제도를 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세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았다. 정부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월 2회의 의무휴업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백화점, 복합쇼핑몰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월 1회 문을 닫고 있지만 영업시간은 과거 오후 7시반에서 1시간 늘어난 데다 면세점은 거의 연중무휴로 운영돼 이들 업계 노동자들은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권고안엔 유통업 종사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서서 대기자세’를 유지하고 고객용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고용부 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세부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대부분 사업장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창고를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세부기준을 어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백화점 등으로 의무휴업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원위윈회 참석자 10명 중 2명이 반대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통업 종사자도 주 5일 근무가 대부분인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의무휴업일 확대가 유통업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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