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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 정규직 근무’ 확인돼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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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 정규직 근무’ 확인돼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입력
2019.08.08 12:00
수정
2019.08.08 1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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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누수 지적에 제도 개편

20일부터 신청접수 다시 받기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 채용할 때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청년이 최소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돼야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씩 최대 3년 동안 지급한다. 이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만7,294개 기업이 청년 24만3,165명을 추가 채용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정규직을 허위 채용하거나 친인척을 채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선 고용부는 소수 중견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인원을 현재 최대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또한 청년 근로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재직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도 차등화한다. 그 동안 기업 종사자 규모가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하면 채용한 인원을 전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종사자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한다. 고용 예정 인원 이외에 ‘추가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한편 고용부는 예산 부족으로 지난 5월부터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오는 20일부터 재개한다. 추경으로 관련 예산 2,162억원이 추가로 확보됐기 때문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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