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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측 “1+1안, 정부와 합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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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측 “1+1안, 정부와 합의 없었다”

입력
2019.08.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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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봉태 변호사, 노영민 비서실장 “피해자와 합의 있었다” 발언 반박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에 대해 피해자 측이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일본이 지난 6월 1+1안을 거부한 가운데 정부와 피해자 간 의견도 엇갈려 협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노 실장의 발언과 관련 “노 실장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과거형으로 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청와대가 과거 정권하고는 달리 물밑으로 접촉을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정도로 소통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에 강제징용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있어 그 분을 통해 (노 실장이)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됐을 것이라 잘못 판단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정부가 내놓은 1+1안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안이라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솔선수범도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 우리 기업이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1+1안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이 1+1안을 거부한 후 다음 수순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정권 자금을 통해 수혜 입은 기업들을 만나서 성실히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기면 그 내용을 들고 와서 피해자들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안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6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에 1+1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거부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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