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일본 기업은 3년간 수출 허가 면제… 정부, 해당 기업 632곳 명단 공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전략물자 1,110여개가 수출 규제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달 28일부터 기존에 적용되던 수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전히 유효한 특별일반포괄허가 활용을 적극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상 추가 품목을 내놓지 않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버린 만큼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보긴 힘들다”며 “국내 기업들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은 일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포괄허가는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게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포괄허가를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 이들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활용하면 이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전략물자 1,110여개 가운데 비민감품목 857개를 수출하는 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일본 기업이 CP 인증을 받았다면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CP인증을 취득한 일본 기업과 전략물자 거래를 하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있던 때처럼 해당 부품ㆍ소재 등을 들여올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은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300곳 중 공개된 632곳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다.
그러나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의 강경 기류가 누그러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이용하겠다는 우회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의문”이라며 “소재ㆍ부품 원천기술 확보 등 이번 사태로 불거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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