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대일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기술을 확보하거나 거래선을 다변화할 목적으로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금융당국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인수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 추진에 담합 혐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대 국책은행인 산업ㆍ수출입ㆍ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M&A 인수금융 협의체’ 출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가 이뤄진 다음날(3일) 국내 피해기업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하거나, 공급처 확보를 목적으로 M&A를 실시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2조5,000억원 규모로 인수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M&A 대상 기업이 있는 해외시장 정보가 많은 IB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자금 지원뿐 아니라 M&A 대상 기업 발굴 및 컨설팅 역할도 맡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 주체는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기업의 공동 R&D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품ㆍ소재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중 하나로 공동 R&D를 꼽으면서 자금ㆍ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공동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담합으로 보고 금지한다. 공정위는 다만 △산업합리화 △연구ㆍ기술개발 △불황 극복 △산업 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담합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공동행위 인가 신청을 하면 공정위는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공동 R&D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구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커서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렵고 △성과가 불확실해 위험분산을 필요로 하고 △공정위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공동 R&D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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