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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검증 받았다면서…” 임블리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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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검증 받았다면서…” 임블리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 위반

입력
2019.08.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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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인진쑥 라인 “품질ㆍ안전성 검증” 광고

임블리가 판매하는 인진쑥 화장품 라인의 일부 제품이 5일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블리 홈페이지 캡처
임블리가 판매하는 인진쑥 화장품 라인의 일부 제품이 5일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블리 홈페이지 캡처

유명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IMVELY)의 일부 화장품 제품이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임블리가 ‘품질 검증’을 내세우며 화장품을 판매해 온 만큼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천연추출물 화장품 등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에게 제품 수거ㆍ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뒤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발표에 따르면 이물질 논란이 일었던 임블리의 ‘인진쑥’ 라인 제품들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진쑥밸런스 에센스ㆍ클렌징워터 등 5개 제품이 시험성적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출시돼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들은 1개월 동안 판매가 정지된다. 또 임블리는 9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블리 측은 그간 인진쑥 화장품 라인을 판매하며 품질 검증을 내세웠다. 인진쑥 화장품 판매 사이트에는 “인진쑥 라인은 제품의 차별화를 넘어 품질, 안전성뿐만 아니라 원료의 성분, 원산지 등을 보증한다”는 문구가 써있는가 하면 “3번의 검사, 안전한 에센스.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승인 제조사”라며 식약처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인증 받은 사실을 광고했다. GMP 인증은 전 생산과정의 품질관리를 비롯해 체계적인 조직 운영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부여된다.

또 ‘호박즙 곰팡이’와 ‘화장품 이물질’이 논란된 5월에도 “블리블리 화장품 제품은 시판 전 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 받았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엄격한 보관과 배송 절차를 거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블리가 판매하는 인진쑥 화장품 라인의 광고 중 일부. 임블리 측은 그간 인진쑥 라인의 품질 검증을 강조해왔다. 임블리 홈페이지 캡처
임블리가 판매하는 인진쑥 화장품 라인의 광고 중 일부. 임블리 측은 그간 인진쑥 라인의 품질 검증을 강조해왔다. 임블리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이런 “엄격한 관리”와는 달리 품질 시험성적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일부 화장품을 먼저 출하해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7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시험성적이 적합할 경우 상품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며 “(임블리는) 적합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출하하고, 그 이후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그간 품질을 내세운 임블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안전하다던 임블리,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물건 살 때 저런 문구 믿는데 이제 못 믿겠다”, “되는 게 없으면서 믿고 사라고 광고한 건가”, “대기업 아니면 화장품 못 사겠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다만 품질관리 기준 위반이 무조건 제품의 품질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시험 성적이) 적합한 제품을 유통해야 하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셈”이라며 “(조사 결과) 품질은 다 적합하다”고 말했다.

임블리는 이번 안전검사 결과에 대해 6일 ‘화장품 안전성 공식 검증 완료’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리며 식약처 검사 결과를 공유했다. 임블리 측은 “13개 제품은 6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게 됐고, 공식적인 안전검사 진행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검증 받게 됐다”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제품 생산과 관리 전반에 걸쳐 안전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향후 소비자에 전달되는 진실한 목소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허위ㆍ과대 광고 적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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