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와 관련해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수출관리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틀에 기초에 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 측의 반발에 대해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고, 한국을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대우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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