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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3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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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300억 지원

입력
2019.08.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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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업체당 최대 12억

대출횟수 최대 2회→ 무제한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지난달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경영안정자금과 비교해 업체당 10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을 확대했고, 대출 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제한을 없앴다.

상환 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 분할 상환으로 2%의 이자 차액 보전이 가능하다.

또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기업대출 대체상환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중기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할 수 있고 연장 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고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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