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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모래 붕괴 위험 그대로 둔 장마철 건설현장…형사처벌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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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모래 붕괴 위험 그대로 둔 장마철 건설현장…형사처벌 절반 넘어

입력
2019.08.07 12:00
수정
2019.08.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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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김포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흙막이 시설이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고용부는 흙모래 붕괴 위험을 그대로 두고 공사를 진행한 해당 공사장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건설 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이처럼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 현장 458곳(59%)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10일부터 7월12일까지 진행됐다. 집중 호우로 건설 현장의 지반과 흙모래 및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위험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열사병과 하수관(맨홀) 등에서의 질식 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등도 점검 대상이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주요 위반 사례로는 도로 굴착 구간에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키지 않은 부산 사하구 하수관로 신설 사업장이 있다. 적정 기울기를 지키지 않아 흙모래의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또 대전 서구에 도시형 생활 주택 신축 공사장은 계단실 끝 부분과 엘리베이터 입구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 각각 2,022건의 시정명령과 75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 총 7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장마철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지반 붕괴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시설물 점검과 설치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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