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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졸업한 취준생도 청년구직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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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졸업한 취준생도 청년구직수당 신청하세요”

입력
2019.08.06 12:00
수정
2019.08.06 19:3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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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우선순위 적용 않기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를 갓 졸업한 경우 받기 쉽지 않았던‘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이달부터는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졸업한 지 오래된 취업준비생에 대한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34세 구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4인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9단계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지원했다. 1년 예산(총 8만명 대상ㆍ1,582억원ㆍ2019년 기준)이 상반기에 소진되면, 하반기 졸업자들이 지원할 수 없게되는 상황을 우려해서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도입됐는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쪽 청년들의 수요는 해결했다고 보고 이번 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지자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대상자는 ‘온라인 청년센터’ 웹사이트(youthcenter.go.kr)를 통해 매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역과 시기별 인원을 배정해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자는 구직 활동 계획서를 내야하고, 이후 지원금을 받으면 다달이 구직 활동 보고서를 내야 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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