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25건 적발해 15명 형사 입건
올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인천경찰청이 어린이 통학차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통학차 4대 중 1대가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6월 17일~7월 26일 6주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를 대상으로 시,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통학차 운영 관련 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자율 참석을 원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는 모두 3,640대가 참여했으며 이중 908대(24.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사유는 중복을 포함해 모두 1,325건에 달했다. 안전장치 부적합이 1,20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 하차 확인 장치 불량 및 불법 개ㆍ변조가 281건(20.8%)으로 최다였다. 소화기ㆍ비상 탈출 망치 불량이 2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운전자가 통학차 시동을 끈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하차 확인장치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울리게 돼 있는 비상등과 경적이 울리지 않거나 하차 확인장치를 끌 수 있는 스위치를 운전석에 설치한 사례가 점검에서 적발됐다. 소화기나 비상 탈출 망치가 법적 기준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하차 확인장치 경우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통학차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에 설치가 의무화했다.
안전장치 부적합에 이어 통학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도 106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통학차에 설치하는 것이 제한돼 있는 접이식 보조 좌석이나 창문을 등지는 회전 좌석을 불법 설치하는 등의 좌석 불법 개조 1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일제점검에 불참한 등록 통학차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함께 교통안접법에 따른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장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통학차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경우에는 정해지 기간(30일) 동안 미이수 시에는 관할 시ㆍ교육청에 통보해 과태료 8만원을 받게 할 방침”이라며 “좌석 불법 개조와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검사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해서는 교통범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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