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 인천지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인천상이군경복지회관 골프연습장에서 상이군경회 전 인천지부장 A(74)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10분쯤 A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순찰을 나섰다가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그는 다음달 10일 3번째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이군경회가 사용 허가를 받은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 7,000㎡ 규모 국유지를 월 1,0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고 부동산 임대업체 B(53)씨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이군경회로부터 재임차한 땅에 8,500톤에 이르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할 수 있도록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B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땅을 빌려 폐기물 8,500톤을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업체 대표 C(49)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환경부 소유인 왕길동 일대 땅은 기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 관리를 맡고 있었다. 공사 측은 2016년 6월 당시 A씨가 지부장으로 있던 상이군경회 인천지부에 연간 사용료 3,300만원을 받고 땅 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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