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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북한의 핵고도화ㆍ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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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북한의 핵고도화ㆍ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입력
2019.08.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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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이와 함께 “국회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ㆍ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또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ㆍ미사일 전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이날 앞서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자유한국당의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 동시에 상정됐다. 국방위는 두 결의안을 통합한 대안을 의결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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