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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에도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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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에도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입력
2019.08.05 09:29
수정
2019.08.05 18:5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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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출근거 제시 안 해도 돼”… 한국노총, 최임위 보이콧 재확인

지난달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뉴시스
지난달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뉴시스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월급환산 179만5,310원ㆍ월 209시간 근로 기준ㆍ주휴수당 포함)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의결 내용을 따른 것으로,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이의제기는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한 월 환산액을 병기했고,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의결 직후 산출 근거 부족 등의 문제를 들어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과정을 검토해보니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경영계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공익위원안 없이 노사 제시안으로 표결한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차관은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로장려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라며 “최임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향후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위원을 포함한 최임위 근로자 위원 9명은 이미 전원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불참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노동계의 보이콧으로 최임위의 정상 운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최임위 사용자 위원들은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최임위 전원회의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휴수당 일괄 삭감,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 등 경영계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 주장에 대해 임 차관은 “국내 현실과 현행법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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