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대응책’ 발표
대체 수입처 확보 위해 조사비용 50% 지원… 추경엔 설비투자, 기술개발 예산 2,700억 담아
대체제 수입시 관세 40%p까지 경감 ‘할당관세’ 적용… 피해기업엔 6조원 운전자금 공급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방ㆍ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라고 규정하고 피해 예상 산업과 기업에 예산ㆍ세제ㆍ금융 등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개발 관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공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품목ㆍ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되는 전략물자 1,194개 중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들 159개를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재ㆍ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품목을 반입할 경우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면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기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해 관련 공급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기업이 제품개발, 연구개발(R&D)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나 재량근로제도 허용한다.
예산과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2,73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 예산은 현재 편성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촉진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하고,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가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지원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세제지원엔 관세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도 포함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한다.
정부는 아울러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대출ㆍ보증의 만기연장 △운전자금 최대 6조원 추가 공급 △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올해 29조원 여력) 신속 집행 등 금융 분야에서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에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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