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코 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경제산업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각의 결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각의 결정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수출관리 운용 상의 재검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이번 결정은 무언가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한 화이트국가였던 한국을 제외하는 것으로 대만, 인도 등 일본과의 우호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본 수출기업에 대한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선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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