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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걸리고도 또 음주ㆍ무면허 운전…8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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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걸리고도 또 음주ㆍ무면허 운전…8명 덜미

입력
2019.08.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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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됐지만 경찰에 적발되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인권ㆍ첨단범죄전담부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상습 음주·무면허 사범 8명을 붙잡아 이중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누범기간인 지난 2월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차명으로 가진 다른 화물차를 계속 운전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52%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걸리자 과속으로 도주극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사고 직후 B씨는 렌터카 회사에 차를 반납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B씨가 이후에도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했다.

C씨는 올해 4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도 2개월 후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또 걸렸다.

검찰이 폐쇄회로(CC)TV 자료와 통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C씨는 4월 8일 단속된 직후 25일까지 최소 13번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상습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범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음주 무면허 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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