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제11대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의해야 할 의제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 아래서 결정했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먼저 제도 개선을 한 뒤 논의돼야 한다”며 “이제는 경제ㆍ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노, 사, 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과 월 환산 기준 변경이 무산되자 두 차례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별도 제도 개선 위원회를 만들어 사용자위원들의 요구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에 복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27명)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 권한으로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원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한 사용자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달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에 의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최저임금위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이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주도로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접수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요 노사단체 이의제기를 접수한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오는 5일까지 해당 결과를 최종 고시하게 된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